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9. 선고 2019고정1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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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F노조가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당연히 교섭에 응할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같이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다수의 D 집배점 운영자들에 대하여 검찰은 'F노조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7) 피고인은 행정소송 결과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F노조 와의 단체교섭절차를 개시하였다. 3....이에 D 집배점 운영자들은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다투는 방법을 택하여(사용자측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이다) 2018. 1.경부터 위 3)항과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당시 이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F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섣불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으로부터 서면으로 분류작업 개선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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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다툼 중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회사 E대리점 대표로서 택배기사 10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F노조는 2018. 8. 13. 피고인에게 분류작업 개선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서면으로 요구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F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 F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인용함.
-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8. 피고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피고인은 2018. 11. 1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5. 이 사건 집배점을 포함한 D 집배점의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재심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2021. 8. 2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피고인에게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다는 인식하에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온 상황에서, D 집배점 운영자들은 대리점 연합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음.
- 피고인이 F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당시 이미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섣불리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F노조가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최종 인정될 경우 당연히 교섭에 응할 생각이라고 진술함.
- 피고인과 같이 F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다수의 D 집배점 운영자들에 대하여 검찰은 'F노조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 피고인은 행정소송 결과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F노조와의 단체교섭 절차를 개시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