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8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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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G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바, G는 2016. 4.경 안성시 I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J (대표자 K)으로부터 도급받은 뒤 이 중 철근공사 부분을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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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근로자 L에 대한 임금체불 유죄 및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 대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G는 H의 대표자로서 안성시 I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J로부터 도급받음.
- G는 이 중 철근공사 부분을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함.
-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6. 4.분 임금 1,620,000원, 2016. 5.분 임금 360,000원, 2016. 6.분 임금 360,000원 등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또한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L에 대한 임금체불 유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거 처벌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인연명부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L의 임금 2,3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체불 공소기각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 B, C, D, E, F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