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1.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15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
정리해고파업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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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선행 소송의 경과
- 이 사건 정리해고로 해고를 당한 피고의 전 기능직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56명(이하 본항에서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204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 중 일부로써 임금 1,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이하'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파업에 따른 극한대립 끝에 2009. 8. 6. 노사대타 협을 하면서 GG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피고가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그 선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인원삭감 및 그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 및 이에 따른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는 대법원 2014다20875, 20882(병합)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11. 1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됨.
-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P의 진단에 따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2,646명 감원) 계획 발표함.
-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피고는 2009. 6. 8.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 단행함.
- 이후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통해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원고들 포함)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선행 소송 제기함.
- 선행 소송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204)은 원고 청구 기각함.
- 선행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은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 판결 취소하고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명함.
-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4다20875, 20882)에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함.
-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6869, 56876)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 기각함.
- 원고들의 상고(대법원 2016다29944, 29951)는 2016. 9. 28. 기각되어 위 판결 확정됨.
- 원고들은 전소의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 법원은 전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전소 판결의 내용인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음.
- 법원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전소에서 정리해고의 유효성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동일한 정리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경영상황 및 회생절차개시
- 피고는 2009. 1. 말경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7,13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제조 .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기능직(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원고들과 같은 기능직의 경우는 근무 장소가 평택공장(완성차 조립, 제작 및 연구개발), 창원공장(리어엑셀 및 엔진조립), A/S분야(부품조달 및 정비)의 지역별, 사업부문별 공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직급체계는 사무직의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급에 대응하여 기사원, 기정, 기감, 기원, 기성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피고는 1962. 12. 6. H를 모체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