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
파업결정파견파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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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쌍용자동차노조의 이 사건 일련의 파업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결정을 하기 전인 5. 3.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에 해당하며, 특히 5. 26. 이후의 평택공장 점거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한 불법파업이다.
나....쌍용자동차노조 파업의 불법성
가....이상과 같이 제2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은 금속노조 중집회의 및 상집회의 핵심간부들로서 쌍용자동차 파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 및 금속노조 산하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 실시, 위 집회 등에 참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지원, 조합원교육을 위한 부분파업과 정세판단 지원을 위한 금속노조 집행부간부 파견,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게재 등 홍보활동 전개, 점거파업 장기화를 위한 쌀과 생수의 전달, 노사교섭 담당 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원장 공소외 1을 비롯한 금속노조 중집회의 위원 37명,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주도세력 및 점거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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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금속노조 간부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던 중 평택공장에 7회 침입함.
피고인은 2009. 7. 9.부터 8. 6.까지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함.
쌍용자동차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함.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 개최, 총파업 실시, 비용 지원, 교육 및 정세 판단 지원, 홍보 활동, 물품 전달, 노사 교섭 담당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은 금속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문제를 노사 교섭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건조물침입죄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7회에 걸쳐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점유·관리권을 침해한 건조물침입에 해당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가중 처벌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900여 명의 점거농성자들과 함께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퇴거불응에 해당함.
업무방해죄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금속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쌍용자동차노조의 불법 파업을 지원하고 공모하여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및 공장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집단적 폭행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행 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강요),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또는 과료에 산입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쌍용차 공장 진입 및 생산업무 재개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상황을 지켜보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의 변소(비정규직 처우 개선 목적)와 달리, 피고인이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쌍용차 지부와 함께 점거 파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쟁 방향을 상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상, 절차상, 수단상 불법성을 띠는 경우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공장 점거 파업은 불법성이 강하게 인정됨을 보여줌.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간부가 하급 단체의 불법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함.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행태와 금속노조 내 지위를 고려하여 이를 배척하고 불법 파업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함.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력 및 지위
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나. 금속노조의 조직구성 및 피고인의 지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으로 약칭함)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로 약칭함)은 본조와 14개 지역지부 및 5개 기업지부(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기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규모는 총 241개 사업장에서 약 14만 5,155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속노조 본조의 임원은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1명 합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위원장들은 조합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14개 지역지부와 5개 기업지부, 여성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노사문제를 각각 2~3개 분야씩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바, 제2심 공동피고인 1은 2007. 3. 1.경부터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지부 중 부산경남지부와 기업지부 중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자동차노조’로 약칭함)의 임금교섭 등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지부 중 광주전남지부와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지회 관련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고집행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지역지부장 14명, 기업지부장 5명 및 총무실장, 기획실장, 선전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 정책실장, 노동안전보건실장, 단체교섭실장, 교육실장,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조직실장 등 본조 사무처 간부 10명 합계 3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회의’로 약칭함)를 두어 금속노조의 예산과 집행 및 대의원대회 결정 사안을 집행하면서 특히 총파업의 방법과 시기·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과 집회개최 등 주요사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설집행기구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 중 지역지부장들과 기업지부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임원들로 구성된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회의’로 약정함)를 두어 각 지부·지회의 교섭진행상황 등 현안과 중집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하고 있는바, 제2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은 부위원장으로서 중집회의는 물론 상집회의에도 참석하는 금속노조의 핵심간부들이다.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경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로 약칭함)는 2008.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감소,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손실 및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08.부터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 초 가용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여 2009. 1.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 932억 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 6.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법정관리인으로 공소외 3, 4를 선임하면서 ‘쌍용자동차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