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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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는바, 원고는 적어도 2019. 7. 16.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3. 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피고의 이러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임금체불액 상당액인 78,201,376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의료법인이다. 또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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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임금체불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체불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4.부터 2019. 6. 10.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음.
-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의 분사무소로 운영되다가 2019. 6. 20. 폐지되었음.
- 피고는 2016. 3. 10.부터 2019. 3. 10.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음.
- 원고는 2019. 7. 16.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음.
- 원고는 2023. 3. 3.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원고는 2019. 7. 16.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으므로, 적어도 2019. 7. 16.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3. 3.은 위 2019. 7. 16.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함.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되며, 노동위원회 진정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지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부터 2019. 6. 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정신건강 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분사 무소로 운영되다가 2019. 6. 20. 폐지되었다. 피고는 2016. 3. 10.부터 2019. 3. 10.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