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고정15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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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 사업장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 근로' 유사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내용이고, 해당 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그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서 고용 사업주에 대한 종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 까닭에,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7 F와 위 G은 자신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송 업무에 관한 운행일지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은 F에게는...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과 면접을 거쳐 신규로 들어갔을 때 F로부터 "퇴직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본인은 일을 그만 둘 때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한 달 가량이 지난 무렵에 퇴직금을 받았으며, J도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6 대상 화물이나 상· 하차 장소 및 노선의 지정 등 F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 운송 업무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E의 배차부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업주가 그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하여...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이어서, F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피고인 및 배우자 소유의 화물차를 주식회사 E 등에 지입하고 화물차 운전기사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운송기사 F는 2019. 7. 4.부터 2021. 8.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음.
- 피고인은 F의 퇴직금 11,200,0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송기사 F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프리랜서' 지위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네이버카페 'H'에 올린 구인광고 내용이 정액 급여 형태였고, '프리랜서' 계약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 F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식대', '근무수당' 또는 '성과급' 명목으로 고정적인 급여 4,300,000원을 지급하였음.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75건 운송 업무 대가를 초과하며,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개별 운송 대가의 누적액으로 보기 어려움.
- 2019년 7월분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및 식대가 F의 7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출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F에게 차량 외에 카드 제공 등으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업무처리 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을 부담하였고, F의 노무 제공에 의하여 생긴 이윤이나 손실이 F에게 귀속되는 등 F가 스스로의 계산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근무한 G 또한 퇴직금을 받았다고 진술함.
- F가 수행할 구체적 운송 업무 지시가 주식회사 E의 배차부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파견 근로' 유사의 관계에서 당연한 내용이며, 고용 사업주에 대한 종속 관계는 유지됨.
- F와 G은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송 업무에 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결론: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F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구인광고 내용, 급여 지급 방식, 업무 처리 비용 부담 주체, 퇴직금 지급 약속 여부, 업무 지시의 실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