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21.07.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9가합1052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결정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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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청구원인의 요지
-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가사 이 사건 징계해고에 그와 같은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실체적 하자 1 2017. 12. 7.자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부정확하고, 피해차량의 과실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나아가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는 2018. 3....총 4건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총 33,780,000원의 피해 발생시켰다」 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8. 12. 위 재심청구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결정대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 피고는 2019. 8.20. 원고에게 '2019. 8. 12....그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일 내지 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신뢰보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임금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1. 10.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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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건의 교통사고(총 피해액 33,780,000원)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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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2.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역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음.
-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2019. 8.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원고의 주장: 2017. 12. 7.자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부정확하고 과실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중대하지 않은 사고임. 또한, 피고가 원고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승급'시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 2019. 6. 12.자 교통사고는 원고가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고경위서는 피고의 기망 또는 강요로 작성된 것임. 2017. 11. 27.자 교통사고는 시말서 제출로 이미 징계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며, 역시 '승급'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
- 법원의 판단:
- 2017. 12. 7.자 교통사고의 총 피해금액은 23,510,000원으로 인정되며, 원고의 과실 90% 산정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함. 취업규칙은 교통사고의 중대성 여부를 징계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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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자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가 사고경위서 작성 시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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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자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가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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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일, 간격 및 피해액 합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 5목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허위 자백을 유도하여 진술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를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