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6.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가단10754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107545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상재해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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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2016. 5.20. 현재까지 휴업급여 8,436,960원, 요양급여 10,261,500원, 장해급여 18,514,260원 등 합계 32,212,7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85,241,097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 A는 2011. 4. 18.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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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는 피고 공장에서 빵 굽는 쟁반을 쟁반보관수레(이하 '이 사건 락카')로 이동하던 중 철판경사로(이하 '이 사건 경사로')에 락카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제12흉추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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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합계 32,212,720원의 급여를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피고는 사업장 내 바닥 관리와 피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경사로에는 돌출된 미끄럼방지턱 2개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음.
- 이 사건 경사로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전에는 남자 직원들이 락카를 통째로 들어 옮기는 방식으로 이동하였음.
- 이 사건 락카는 높이가 180cm 정도로 높아 경사로 통과 시 쟁반이 미끄러져 나올 염려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락카의 이 사건 경사로 통과에 관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함.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판단:
- 원고 A도 이 사건 락카에 빵 굽는 쟁반을 적재한 채 이 사건 경사로를 통과할 경우 쟁반이 락카 밖으로 쏟아져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락카의 구조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경사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면, 경사로 설치 후 얼마 되지 않아 작업에 미숙한 원고 스스로 관리자나 경험 있는 직원에게 물어 작업을 처리하였어야 할 것임.
-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