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104928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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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뇌경색의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은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뇌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현재 부도가 나 폐업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은 유해가스 흡입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배출 물질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고 작업장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망인은 관리직으로 노동강도가 과하지 않다.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유해가스, 과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자 과로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망인의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다만, 망인의 건강 관리 소홀 등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있지 않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D은 피고 회사에서 2005. 8. 1.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8년경 E으로 승진하여 근무함.
- 망인은 2015. 1. 23. 19:00경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2016. 2. 11. 뇌경색으로 사망함.
- 망인은 레이저가공기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직원으로, 주간, 야간 생산 업무를 총괄하며 잦은 연장근로를 하였음.
- 망인은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7시간 32분, 4주 동안 주 평균 61시간 15분, 1주일 동안 62시간 30분을 근무함.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로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뇌혈관계 질환 치료 이력 없음.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과로와 사망 간 인과관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사용자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유해가스 관련: 레이저가공기 사용으로 유해가스가 배출되었으나, 감정 결과 유해가스 흡입기가 전체 발생량의 약 35%만 흡입하고 나머지는 작업장 내로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여 망인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유해가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과로 관련:
- 망인은 레이저가공기 관련 유일한 기술자로 상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생산직 근로자를 총괄 관리하고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함.
- 1년 이상 매일 08:30경 출근하여 22:00 이후 퇴근하는 등 과다한 근로시간을 가짐.
- 퇴근 후에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야간 작업 중 문제 발생 시 새벽에도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에도 기계를 끄기 위해 출근하며, 휴일에도 업무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특히 사망 3일 전부터 가중된 야간근로로 새벽에 퇴근하고 휴일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
-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뇌경색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 피고는 망인의 과로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