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26. 선고 2015가단10965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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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 2015. 7.) ④ 회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액: 3,040,780원 피고 C으로부터 개인강습을 받던 회원 AA이 2014. 12.경 운동 중 부상을 당하여 원고들이 피고들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위약금 60,000,000원 ⑥ 계약해지 후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한 개인강습비: 81,250,000원 3. 판단 가....계약해지 후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한 개인강습비: 81,250,000원 원고들은 계약해지 후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한 개인강습비가 81,250,000원에 이르고 원고들이 이 금액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여 개인강습비가 위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위약금 60,000,000원 인정 여부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취지상 계약기간 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지, 모든 계약 위반의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계약위반 사유를 인정하여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계약기간 내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않은 이상 위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피트니스 클럽 개인강습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미납 수수료, 매출액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액, 온라인 광고비 등 총 3,881,336원의 손해액 중 각 1,940,6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며, 2014. 10. 22. 개인강습 트레이너인 피고들과 개인강습 장소 제공 및 매출액 일부를 받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은 '전대차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대차보증금, 월 차임(매출액의 10~15%), 차임 지급일, 전대차 기간(2014. 11. 1. ~ 2015. 6. 30.), 매출액 투명 공시 의무(위반 시 월 차임의 3배 위약금), 계약 종료 전 계약 파기 시 보증금의 3배 위약금, 피트니스 클럽 관리 및 청결 유지 의무, 잔여 Personal Training 수업 승계, 온라인 광고비 피고 부담, 원고 지정 3인 강습 가능, 매출 책임 및 권한 분리, 계약 자동 연장 및 재계약 불발 시 수업 소진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이 사건 계약은 2015. 6. 30.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됨.
- 원고 A은 2015. 8. 12.경 피고 C에게 차임 미지급 및 매출액 조작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함.
- 원고들은 2015. 9. 10. 피고들에게 3회분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납 수수료 및 매출액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 쟁점: 피고들이 매출액을 조작하여 수수료를 미지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월 매출액 공시 위반 시 월 차임의 3배를 지급해야 함.
- 판단:
- 피고들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을 정산서에 기재하여 미지급한 수수료는 223,500원으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회원에 대한 매출액 누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함.
- 피고들은 계약서 제6조에 따라 미지급 수수료 223,500원의 3배인 670,500원을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음. 온라인 광고비 부담 책임
- 쟁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온라인 광고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법리: 계약서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인터넷 온라인 광고비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 판단:
- 원고들이 2014. 11.부터 2015. 7.까지 네이버 주식회사에 지급한 온라인 광고비 2,987,336원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