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7050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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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다음으로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점,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적절 언행과 비인 격적 대우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뚜렷하게 넘어섰지만, 피고가 주도하여 수사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그 팀장으로 영입하였음에도, 수사팀의 성과가 부진하고 일부 팀원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독려,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직급, 나이, 경력, 피해감수성,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료비로 229,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손해는 229,000원으로 인용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경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229,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총 3,22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1975년생 경위)와 피고(1970년생 경정)는 모두 경찰공무원임.
- 피고는 2021년 2월경부터 경기남부경찰청 C계장으로 근무하며 2021년 말 C계 내 D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팀장으로 영입함.
- 피고는 2022년 9월 6일 원고에게 "조인트 한대더 맞고 싶냐"라며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 피고는 2022년 8월경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오랜 시간 욕설을 섞어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함.
-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무시, 모욕적 발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함.
-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부적절한 발언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원들에게도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2022년 9월경 피고를 위 비위로 감찰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3년 1월 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23년 5월 9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감경 받음.
-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229,500원을 지출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적 부진, 수사 잘못, 수사팀 해체 압박에 대한 불만, 일부 팀원에 대한 따돌림을 만회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 범위
-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출한 진료비 229,000원을 인정함.
- 위자료: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비인격적 대우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뚜렷하게 넘어섰지만, 수사팀의 성과 부진 및 팀원 따돌림 문제 발생 시 독려, 질책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의 직급, 나이, 경력, 피해감수성,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 참고사실
- 피고는 수사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팀장으로 영입하였음에도 수사팀의 성과가 부진하고 일부 팀원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독려, 질책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임.
- 특히, 상명하복 관계가 강한 경찰 조직 내 괴롭힘이라는 점과 가해 행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로 삼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