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12. 선고 2023고단3063 판결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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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인력 파견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2020년경 전후부터 함께 피해자가 대표자인 사업자 명의로 인력을 파견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정산하는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게 된 사실, 2 그런데 피해자의 거래처 중 하나인 (주)E이 2020년 말경 또는 2021년 초경 피해자에게 '주52시간 근무제 관계로 주말에 공급되는 인력은 별도의 사업체 명의를 통해 파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3 이에 따라 피해자는 (주)E에 대한 주말 파견 인력의 인건비 수령 및 세무...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인 (주)E에 인력을 파견하여 오던 중 2021. 1. 20.경 (주)E의 요청에 따라 주말 인력을 별도 사업체 명의로 파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C를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주)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며 위 계좌를 통해 (주)E으로부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C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명의상 대표이사의 법인 계좌 자금 임의 처분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며,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임.
- 피해자는 (주)E의 요청에 따라 주말 인력을 별도 사업체 명의로 파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C를 설립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C 명의 F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주)E으로부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22. 4. 5.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F은행 계좌에서 H공인중개사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자신이 (주)C의 실경영자였으며 피해자는 인건비를 관리해 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력 파견업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주)E의 요청으로 (주)C가 설립되었고, 피해자가 (주)C의 실질적인 사업체 대표 자격으로 영업 및 인력 파견을 담당해 온 사실을 인정함.
- (주)C 명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주)E에 대한 인력 파견대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일단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자신이 조달한 인력과 관련한 정산금지급청구권만을 갖는다고 보았음.
-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자본금 납입, 버스 운행, 주말 인력 파견대금 소유 약정)은 증거 부족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허위의 OTP카드 분실 신고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횡령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음.
- 횡령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 내부에서 발생한 일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3회(모욕,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가 있으나,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보여줌.
- 동업 관계에서 명의대여 시 자금 관리 및 처분 권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의 중요성을 시사함.
-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이사 간의 자금 귀속 및 처분 권한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 운영 관계와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며 거래처인 (주)E에 인력을 파견하여 오던 중 2021. 1. 20.경 (주)E의 요청에 따라 주말 인력을 별도 사업체 명의로 파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C를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며 위 계좌를 통해 (주)E으로부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C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