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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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다가, 2016. 9.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사원의 정넌은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정년규정'이 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신고(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변경동의서가 첨부되었다)가 이루어졌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1. 15. 피고로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6. 11. 30.자로 정년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고, 2016. 11. 30....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2, 3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7. 4. 24. 위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E)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4....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고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전주지방법원 2020가합789)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나10809] 계속 중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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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규칙 변경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 입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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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통지를 받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2015. 5. 22. 복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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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파손사고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700만 원 지급 및 징계 조치 불이행 화해가 성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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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사원의 정년은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는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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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2016. 11. 30.자로 정년퇴직 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정년퇴직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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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정년규정 신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이며, 동의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 처리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변경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개별 근로계약에 정년규정이 없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고,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효함.
-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앞선 행정소송 및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 사건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내용의 상당성, 변경된 경위, 그로 인해 입는 근로자의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됨.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정년규정이 별도로 없어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년규정이 동종 업계 또는 일반 근로자의 정년 규정에 비하여 과도하게 단축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적법·유효한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원고의 정년 도달이라는 사유 발생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요양 중에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