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가단50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9 판결 임금
포괄임금제사용자근로조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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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6. 6. 1.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2017년경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8. 1.30....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주장의 요지
-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판단은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산정한 것인데, 영업이사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 형태에 비추어 포괄임금제 방식의 약정이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원고 주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
- 원고는 2016. 6.30.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출하였다가 2016. 12.30.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 공제, 상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184,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6. 6. 1.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함.
- 원·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체결됨.
- 원고는 2017년경 포괄임금제 계약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주장을 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8. 1. 30. 피고가 원고에게 41,196,160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2016. 6. 30. 진정을 제기했다가 2016. 12. 30. 취하한 사실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2. 7. 같은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함(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5388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방식 약정의 유효성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임.
- 판단: 원고의 근로 형태(영업이사)에 비추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진정 취하 시 합의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진정 취하가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 불과할 뿐 민사상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며, 합의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임금채권 포기로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원고의 진정 취하는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나 합의서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법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함.
- 판단: 이 사건 소 제기일(2018. 2. 14.)로부터 3년 전인 2015. 2. 14.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2013. 2.분부터 2015. 1.분까지)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