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0.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1149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
사내하도급사용자도급파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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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이고,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원고를 소개받아 사고 작업 현장에서 근무케 한 사용사업주이며, 피고 D는 원고를 충격한 지게차 운전자 G의 사용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C을 사내 하도급으로 자사 공장에서 작업케 한 사업주이다.
- G은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충분히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뛰어나왔으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지게차 사고로 인한 파견근로자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20%,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1. 16:40경 당진시 F 피고 E 주식회사 공장 안에서 보행 중 뒤따라오던 G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충격당하여 우측 다발성 족근골 골절 상 등을 입음.
-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임.
-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영업하며 원고를 소개받아 사고 작업 현장에서 근무케 한 사용사업주임.
- 피고 D는 원고를 충격한 지게차 운전자 G의 사용자임.
-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C을 사내 하도급으로 자사 공장에서 작업케 한 사업주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지게차 운전자 G의 과실: G은 지게차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됨.
- 피고 C의 사용자책임: G의 사용자인 피고 C은 사용자책임이 인정됨.
-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 사고 당시 사업장은 지게차 운행 통로와 작업 및 보행 구간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작업 및 보행 구간에 물건이 적치되어 근로자들이 지게차 운행 통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
- 근로자들에게 안전화를 지급했으나 착용을 강제하거나 촉구하는 등 필요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근거함.
-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법원은 사고 현장의 안전 관리 미흡을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 C 및 파견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 B의 공동 책임을 인정함.
- 공장 사업주의 책임:
- 사고 현장인 피고 E 주식회사의 공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사고 현장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 C과의 계약 내용은 피고 C과의 책임 비율을 정하거나 구상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면책 사유는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