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064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용인지사에 파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이력서 심사를 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심사 내지 교체요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6, 8항),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인력은 기계분야 중급기술자 2명, 계전분야 중급기술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제1항), 그 중 자격을 제대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용역계약 근로자의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및 사용사업주의 고용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고용 의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집단에너지사업자임.
- 피고는 2018. 3. 6. D용역 입찰을 공고하여, 2018. 4. 12. 피고보조참가인이 낙찰자로 결정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4. 25. 피고 용인지사 내 전체열원(지역 냉·난방설비, 열생산·저장시설 및 수처리시설)의 예방 순회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6. 3.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 4. 25. 피고 용인지사로 전보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및 구별 가능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피고가 작성한 업무지시사항은 도급업무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고, 업무수첩이나 단체카톡방 대화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일일업무일지 등은 사후적 업무보고서이며, 설령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도급인의 지시에 불과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시로 보기 어려움.
-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전등교체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용역업무의 일부 또는 부수업무에 불과하며, 일상적인 공동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결원 발생 시 상호 대체 근무한 사정도 없음. 원고에게 PIMS 사용권한이 부여되었으나, 이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부여된 것임. 원고를 포함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무실을 사용하고 복장도 달랐음.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공동 작업의 징표로 볼 수 없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 여부: 원고의 휴가 신청에 피고 용인지사 직원의 결재가 있었으나, 피고가 휴가 승인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통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용역계약 이행 담보 차원으로 보임. 일일업무일지 등의 인원현황 및 근태현황 기재는 용역비 산정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일정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가 근로자 이력서 심사나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한 것은 용역계약상 과업 수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불완전한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G 근로자 교체 사례도 피고의 일방적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용역업무 범위의 구체적 한정 및 피고 소속 근로자 업무와의 구별 여부: 원고는 현장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호 대체 근무한 적이 없음. 원고가 보수 장비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범위의 업무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