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24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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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한 F에게 시간급 2,739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5. 6. 임금 628,4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위반 액수, 피고인이 미지급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시 소재 학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2,739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628,4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5. 5. 11. 근로자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됨.
- 위반 액수가 고려됨.
- 피고인이 미지급금을 공탁한 점이 참작됨.
-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