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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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파견근로를 시작한 이후 2009. 8. 10.부터 2010. 3. 1.까지 약 7개월 가량 파견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가 2010. 3. 2.부터 다시 계속해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파견근로를 재개한 2010. 3. 2.부터 2년이 지난 2012. 3. 3.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이 2012. 8. 2....J, K, L, M, N은 아래 [표 3]과 같이 단절 발생시기에 해당 외주사업체로부터 퇴사하거나 해고되어 그 파견근로가 단절되기는 하였으나, 입사일부터 고용의무발생일까지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후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는 이상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그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안전순찰원)에게 직접 고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함.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 직원 중 잔여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을 외주사업체 운영 적격자로 선정함.
선정된 외주사업주들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 설립 및 운영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안전순찰원들을 채용함.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에게 취업규칙(안) 등 용역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의 외주업체는 피고가 교부한 표준 취업규칙(안)을 채택함.
피고는 외주사업주들과 안전순찰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필요한 주요 시설 및 장비(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사무실 등)는 모두 피고 소유로 외주사업주들에게 무상 제공되었으며, 외주사업주들은 별도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음.
안전순찰차량에는 피고의 회사명과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고, 안전순찰원들은 피고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됨.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피고의 지시사항 준수, 피고의 승인 없는 하도급 금지, 피고의 인원 교체 요구권 등을 명시함.
표준매뉴얼은 안전순찰원들의 근무 편성 및 배치,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대기 장소 등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
용역계약금액은 노무비, 복리후생비, 법정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됨.
외주사업주들은 피고가 책정한 기준에 맞춰 안전순찰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임금을 책정·지급 후 피고에게 보고함.
원고들은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순찰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은 안전순찰 외에도 피고가 지시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제한차량 단속,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기도 함.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고, 업무수행 부적합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음.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상황실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의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였고, 안전순찰원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함.
피고는 외주사업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처리지침 등을 하달하여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함.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에게 안전순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함.
외주사업주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피고 지사 직원들의 결재를 받았으며, 안전순찰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보고서도 피고 직원의 결재를 받도록 함.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의 운영실태 및 안전순찰원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우수업체 포상 및 부진업체 제재를 가함.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의 직무교육을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훈련에 참가시켰으며, 우수순찰원 선발 등 포상을 함.
이 사건 외주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계약 해당 여부
법리: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근로자보호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계약의 목적, 대상, 내용:
이 사건 용역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전문성보다는 단순·반복적인 성격을 가짐.
용역계약은 '기타 피고가 지시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이며, 실제 원고들은 피고가 지시하는 기타 업무도 수행하여 일반 도급과 성격이 다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는 피고의 고유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함.
피고는 표준매뉴얼 등으로 안전순찰원들의 근무조 편성, 배치,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대기 장소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함.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의 자격조건을 정하고 채용 및 교체에 상당한 결정권을 가졌으며, 고용승계, 근태관리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함.
용역계약 보수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외주사업주들이 고용할 근로자 수와 임금 범위를 사실상 강제하여 외주사업주들의 독자적 결정권이 어려움.
안전순찰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 한국도로공사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들이 직접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업무수행의 과정:
피고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표준매뉴얼, 업무처리지침, 직접 실시한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구체적 지시사항을 결정·전달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준함.
안전순찰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순찰일지 등을 작성하고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를 받았으며, 핵심적인 판단 및 지시는 피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통해 이루어짐.
안전순찰원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함에 피고의 지사명과 로고가 기재되었으며, 피고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함.
안전순찰원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다양한 훈련에 참가하며 직무 교육을 받음.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외주사업주들은 피고의 외주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그 실체와 독립성이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존재하였고,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음.
외주사업주들은 피고의 퇴직 직원들로서 정년까지 운영 기간을 부여받았고, 외주업체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 자료, 순찰차량, 장비, 사무실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않음.
외주사업주들은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사실상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관계라기보다는 종전 고용관계가 변형·연장된 모습에 가까움.
파견사업주의 독립된 실체로서의 성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사정이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 제2조 제6호 (근로자파견계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직접 고용 의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법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사법상의 의무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외주사업주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
원고 B 등을 제외한 원고들은 각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또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고용의무 발생일에 고용할 의무가 있음.
원고 B, C, D, I, J, K, L, M, N은 파견근로가 단절되었으나, 고용의무 발생일에 여전히 파견근로를 제공한 이상 파견근로 단절이 이미 발생한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원고들의 고용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근로계약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소급하여 고용의사표시를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직접 고용 의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외주사업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피고에게 고용되었을 경우의 급여보다 적어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이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 동안 외주사업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파견근로가 단절된 원고 B, I, J, K: 피고가 고용의무 발생일에 이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면 근로 단절 발생일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액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으로, 안전순찰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현장직 직원들의 급여조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중단할 당시 외주업체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를 기초로 파견근로 중단 기간에 대해 산정함.
파견근로가 단절된 원고 C, D, E, F, G, H, L, M, N: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발생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원고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파견근로를 중단한 경우, 퇴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급여 상당액 손해는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그러나 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고용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
손해액은 원고들이 퇴사일에 외주업체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를 기초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직접 고용 의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
검토
본 판결은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파견 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사용사업주인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한 중요한 사례임.
특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였음.
피고가 외주사업주들의 독립성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 인력 관리, 자본 투입 등 전반적인 경영에 깊이 관여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함.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구분하여 판단하였고, 파견근로 단절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고용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차액 손해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면서도, 파견근로가 단절된 경우의 급여 손해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려 노력함.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피고는 도로의 설치 · 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 및 그 산하의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법인이다(한국도로공사 법 제1조, 제2조). 피고의 업무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