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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보증규정이 위와 같이 조합원의 신용등급과 상장법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인적 담보를 요구할지 여부 등 보증의 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을 두고 조합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비자금을 현금 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 평등해야 하므로 원고는 조합원의 출자금 규모에 따라 보증거래한도를 정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의 보증규정은 추가적으로 조합원의 신용등급과 상장법인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위 보증규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은 조합원들을 차별화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2 보증기간과 관련하여,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퇴임한 이후 발생한 공사책임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참조).
피고는 2009. 4. 16.부터 2012. 12. 11.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C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함.
원고는 C과 2009. 9. 3., 2009. 10. 21., 2011. 10. 20. 세 차례에 걸쳐 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각 약정').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함(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하여 C의 신청에 따라 계약보증 6건, 하자보수보증 11건의 보증서를 발급함(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
이 사건 각 보증서는 모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발급되었고,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4. 9. 26.부터 2017. 11. 24.까지 C을 대신하여 보증채권자들에게 합계 2,016,832,561원의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약관법상 무효이거나, 설명의무 위반, 퇴임 후 면책, 보증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피고의 주장 1 (조합원 차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61조에 따라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하고 보증금 지급 대비자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원고는 조합원의 출자금 규모에 따라 보증거래한도를 정해야 함에도, 신용등급과 상장법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인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무효임.
법원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61조가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출자지분액만을 기준으로 보증거래한도를 정해야 한다거나 연대보증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원고가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58조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고의 보증규정이 조합원의 신용등급과 상장법인 여부 등에 따라 인적 담보를 요구할지 여부 등 보증의 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주장 2 (보증기간 무제한):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퇴임한 이후 발생한 공사책임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제3조 단서는 경영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증기한을 사실상 무제한이 되게 하므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무효임.
법원의 판단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의 보증기간 내에 보증거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특정하여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C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로 한정됨.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제3조 단서는 위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위와 같이 한정되는 C의 채무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원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보증기한을 사실상 무제한이 되게 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전문경영인으로서 C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C에서 퇴직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의 주장 3 (개별 동의 불필요): 개별적인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거래신청서 등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어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제15조 제1항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약정의 유효기간 동안 C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 공사내역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협의를 거쳐 연대보증약정의 범위 및 가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므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으로 무효임.
법원의 판단 3: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은 원고와 C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인데, 그 보증거래한도액, 보증기간이 모두 특정되어 있음. 따라서 원고가 C의 신청을 받아 보증서를 발급할 때마다 별도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피고에게 통지 또는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각 보증서는 C이 이 사건 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신청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C은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보증금액,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계약보증의 경우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각 특정하여 신청한 사실이 인정됨. 보증서 발급 신청 당시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제15조 제1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주장 4 (불공정한 약관 조항): 피고는 전문경영인으로서 C의 주주도 아님에도 대표이사가 무조건 연대보증하는 관행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거래한도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피고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이므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4: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 및 보증약정상 거래한도액을 C 및 피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주요한 내용인 거래한도액, 보증기간 및 대표이사 외에 실질적인 경영주도 연대보증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약관법 제3조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각 약정 및 보증약정의 약정서 첫 장에는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의 각 조항과 중요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약정서의 중요 내용이 요약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음.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담당직원에게 위임하여 서명날인하게 하였다면 위임받은 직원이 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피고의 행위로 보아야 함.)
피고는 2009. 4. 16.부터 2012. 12. 11.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약정 및 보증약정에 약정인인 C의 대표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 및 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인 보증거래한도액과 보증기간 등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외에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도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원고는 실무상 조합원에게 보증거래약정 갱신을 안내할 때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에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원고의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인 퇴임 이후 발생한 구상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대표이사 또는 관리인 퇴임 이후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해지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2012. 12. 12. 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3. 11. 5.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관리인이 교체되었는바, 법원에서 원고에게 위 관리인 교체사실 등을 모두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대표이사 또는 관리인 퇴임 이후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면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C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인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해지한 바 없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C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인 지위에서 벗어난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해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음.
보증기간의 도과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9. 26.부터 2017. 11. 24.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인 2013. 10. 19.이 지난 시점으로서, 원고의 대위변제 무렵 피고의 보증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의 보증기간인 2009. 9. 3.부터 2011. 9. 2.까지 및 2011. 10. 20.부터 2013. 10. 19.까지 사이에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에 관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함.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구상금은 이 사건 각 보증서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지급한 보증금임. 보증사고가 이 사건 각 보증서에서 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이상 원고의 보증책임 이행시기(대위변제일)는 원고의 구상권 및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검토
본 판결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약관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전문경영인의 퇴임 후 보증책임 문제에 대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유지됨을 확인함.
약관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개별 조항의 불이익 여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 관계, 관련 법령,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의 명시적 문구와 보증인의 지위 및 과거 거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아님을 판단함.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대위변제 시점의 차이가 보증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 특성을 재확인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