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5.0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967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사용자결정교섭창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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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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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제공,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소수)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다수)이 존재함.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사업조합과 202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일부 조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금 지급 합의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며, 나머지 시정 신청은 기각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 중 '원고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해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66명인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원고가 활동 공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용이하게 진행하기 어려움.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을 대여할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컨테이너 박스) 외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존 사무실의 적절한 재배치를 통해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존 사무실을 공유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통해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원고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