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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27.자 단체교섭 요구 및 2022. 2. 25.자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 조합은 2022. 4. 22....더욱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미공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거부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이를 단체교섭 요구 거부와 단체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실질적 지배력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A 주식회사)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의제에 관한 부분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 중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원고 회사는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반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의제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 회사가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약 9,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참가인 조합은 금속산업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2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참가인 조합은 2022. 4. 22. 원고 회사에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의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참가인 조합은 원고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사내 협력업체와 함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 개념 및 단체교섭 의무 범위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이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ILO 협약 준수,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 및 체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법원의 판단: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의제: 원고 회사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에 대한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는 이들 의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함.
노동안전 의제: 원고 회사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안전 관련 내부 규정을 직접 제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동안전 전반에 걸쳐 규율과 지침을 부과하고 이행을 감독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는 이 의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의제: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나 사업장 내 출입은 하청업체와의 교섭 및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원고 회사가 하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취업방해 금지 의제: 취업방해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그 준수 의무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며, 단체교섭을 통해 별도로 금지 의무를 정하거나 합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존부: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제1, 2, 4 의제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제3, 5 의제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단체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원고 회사가 제1, 2, 4 의제에 관하여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와 동일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제3, 5 의제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결정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40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헌법 제33조 제1항
헌법 제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관계 유무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ILO 협약 준수,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함.
다만,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이 불확정적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선례의 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향후 유사 사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이 판결은 원청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하청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규범 조화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0. 10. 23. 설립되어 상시 약 9,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원고 회사의 변경 전 사명은 'C 주식회사'이고 2023. 5. 23. 'A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01. 2. 8.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참가인 조합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는 원고 회사와 후행도장, 탑재, 발판, 조립, 선행의장 등 선박 제조 공정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22개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참가인 조합의 원고 회사 지회 에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4,7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이하 지회를 특별히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참가인 조합 하청 지회', '참가인 조합 원청 지회'라 한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22. 4. 22. 원고 회사에 '1 성과급 지급, 2 학자금 지급, 3 노동조합 활동 보장, 4 노동안전, 5 취업방해 금지'의 5가지 의제(이하 기재 순서에 따라 '제○ 의제'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의제'라 한다)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참가인 조합은 2022. 4. 29.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남2022부노**).
마. 참가인 조합은 2022. 7. 27.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30. '원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를 매개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사내 협력업체와 함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향후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내하청 협력사와 함께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중앙2022부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8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조선업의 특징과 선박 제조공정
원고 회사는 선박 건조 및 해양플랜트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업체 중 하나로서,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D를 운영하고 있다. D는 4,900,000m2 규모의 야드(yard)에 1,000,000톤급의 도크(dock), 900톤의 골리앗 트레 인, 3,600m의 의장안벽 등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