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사용자지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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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등 참조)....자로 해고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들 및 S, T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개최된 16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정리해고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을나 제2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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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년 설립된 관광호텔 경영업체로, 서울 중구 O호텔을 경영함.
원고 K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21년 1월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 Q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등 약 15명이 가입 활동 중이었음.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근로자들')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모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임. 원고 4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임.
참가인은 2021년 11월 5일 원고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예고하고, 2021년 12월 8일 해고통지를 하여 원고 1~9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 10은 2022년 2월 2일 해고함(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년 3월 28일 모두 기각됨.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년 7월 4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은 2022년 8월 9일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적자를 기록함.
2021년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348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됨.
객실 점유율 및 단가 하락으로 2020년 객실 부문에서 약 48억 원의 영업손실 발생.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음.
식음료사업 부문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2021년 10월 1일 해당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유휴인력이 발생함.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중됨.
주식회사 U의 재무 상태를 포함하여 참가인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결론: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됨.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2020년 2월부터 무급휴직, 유급휴직, 임금 삭감, 연차휴가 소진, 복리후생 감축, 골프회원권 매각 및 당진목장 매도 시도, 희망퇴직 실시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임.
위 노력에도 경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총 29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함.
2021년 10월 1일 시설팀과 식음료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
참가인이 객실 부문만 영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전환배치 등의 추가적인 고용 유지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음.
자회사인 주식회사 U에 대한 배당 요구 또는 학교법인 V에 대한 임대료 인하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음.
구조조정 협의체 1차 회의 개최일 이전의 조치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연속적인 노력으로 보아야 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참가인은 해고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인사고과 성적(45점), 상벌 사항(10점), 외국어 구사 능력(5점), 근속연수(10점), 부양가족(5점), 다른 가족의 소득(10점), 재산보유(5점), 장애 유무(10점)로 구성됨. 사용자 측 요소(60점)가 다소 우위에 있으나 근로자 보호 요소도 적정하게 포함됨.
인사고과 성적(45점)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구체적이고, 1차 및 2차 고과자의 평가, 연봉책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외국어 구사 능력(5점)은 호텔 객실 영업의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시험 응시 시 기본점수 부여)이 마련되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장애 유무(10점) 평가항목은 근로자의 내밀한 정보이므로, 장애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지부 소속 원고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 사건 지부의 지시에 따른 외국어시험 미응시 및 필요서류 미제출 등이 원인이므로, 선정 결과에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은 최소 근무인원을 산정하여 해고 대상 인원을 확정하였고, 구조조정 협의체 및 이 사건 지부와의 개별교섭을 통해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함.
결론: 참가인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구조조정 협의체가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부가 참가인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던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에 불과함.
참가인이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당시(2021년 8월 4일) 또는 1차 회의 개최 당시(2021년 8월 13일)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지부, R노동조합, 비조합원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R노동조합 및 비조합원 대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됨.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은 구조조정 협의체 참석을 거부하였으나, 참가인은 여러 차례 참석을 요청하였고, 논의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개함.
결론: 구조조정 협의체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구조조정 협의체는 2021년 8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리해고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됨.
참가인은 2021년 8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이 사건 지부와의 10차례 개별교섭 과정에서 경영 상황,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함.
이 사건 지부는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필요서류 제출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 진행을 어렵게 함.
결론: 참가인은 근로자대표인 구조조정 협의체 등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판단됨.
소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함.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함.
이 사건 지부의 구조조정 협의체 불참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자체가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차별적 처우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원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인사고과 실시 당시 이 사건 지부 소속이 아니었으며, 인사고과 기준표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또는 소속 노동조합 간 뚜렷한 차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지부 소속 원고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 사건 지부의 지시에 따른 외국어시험 미응시 및 필요서류 미제출 등이 원인이므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규모 축소는 R노동조합 역시 조합원 규모가 축소된 점,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로 인한 전체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의 유동성 및 종합적 판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정리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시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관련)
검토
본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한 경영 위기와 그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세히 판단하였음.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 시점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지부가 협의체 참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노력을 인정하였음. 이는 노동조합의 협의 거부가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 의무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서 인사고과 성적,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사용자 측 요소의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및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합리성을 인정하였음. 또한,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만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결과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른 서류 미제출 등 근로자 측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정하였음.
본 판결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협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만 전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8. 9. 19. 설립되어 상시 약 2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관광호텔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서울 중구 O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원고 K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1. 1. 15. 설립되어 관광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전국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92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P연맹이다. 원고 노동조합 산하 Q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에는 2021. 12. 기준 참가인 소속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