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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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21. 7.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25.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B의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한 반면,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라....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에,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각 불복하여 2021.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은 2021. 12.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 및 원고들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22. 1. 10.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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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콜센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60명이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 중임.
- 원고 B은 참가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부팀장으로 보직 임명되었으며,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함.
- 참가인은 2021.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4. 23. 통지함. (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5.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유지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
- 참가인과 원고들은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7.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징계처분은 I이 보건휴가 사용 문제로 J과 면담 중 녹음을 제안한 원고 B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함.
- I은 2021. 3. 10. 몸이 좋지 않아 원고 B에게 말하였고, 원고 B은 J에게 보고 후 보건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하라고 조언함.
- I은 J에게 보건휴가 사용을 문의했으나, J은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고 말함.
- I은 2021. 3. 10. 연차를 사용하고 퇴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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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은 I에게 2021. 3. 18. 휴가에 대해 보건휴가 사용이 어렵고 무급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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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B은 I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전달함.
- J이 I에게 다시 면담을 제안하자, 원고 B은 I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을 제안함.
- I이 J과의 면담 중 녹음하고 있음을 J이 알게 되어 면담이 중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나, 그 여부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와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I에게 J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도록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 이러한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가인이 부팀장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담사들에 대한 일부 평가 권한을 가진 부팀장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팀별 평가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