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직배치사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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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용자의 정당한 전직명령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전직명령을 통해 인원 배치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수익성, 경영전략에 따른...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본 판단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근무 부서, 근무시간 등을 사용자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로서 '전직명령'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1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2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3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등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 각 요건을 살펴본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 전환배치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5. 22. 설립되어 텔레마케팅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참가인은 2017. 11. 4.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3회 재계약함.
한편, 참가인은 2021. 7. 15. 재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2. 3. 7.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진정 건이 종결되었음을 통보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의 유효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없음:
원고는 고객응대율 개선 및 도급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전환배치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고객상담 불만과 응대율 하락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의문임.
원고는 전환배치 명령이 경영상 필요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고 적합한 근무장소와 형태로 배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참가인의 근무형태 변경 요구와 도급사의 불만 제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환배치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근무형태 변경이 참가인의 근로의욕 고취나 업무역량 향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소속 관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은 오히려 참가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스스로 퇴직하게 만드는 구조로 보임.
도급사의 불만 제기 내용만으로 참가인을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만큼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은 도급사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을 해당 근무부서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달리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생활상 불이익 심대:
참가인은 건강 및 여가 활용을 위해 격일 근무 조건으로 입사하여 약 2년간 격일 근무를 해왔으므로, 주 5일 근무로 변경 시 생활 패턴에 중대한 변동이 예상됨.
고객 상담 업무 특성 및 근무시간 증가를 고려할 때, 근무 강도 증가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 불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근무부서 변경에 따른 근로장소 변경으로 생활 근거지와의 물리적 거리, 교통 편의성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예상됨.
원고가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경감할 보완 조치를 고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미경유:
원고가 근무형태 변경 관련 면담을 거쳤고 업무 복귀 명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환배치 명령에 앞서 참가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에 부족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거나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원고가 요구하는 근무조건에 따를 것만을 종용함.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임.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부당전직 불응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부당전직 항의 결근의 비위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당연퇴직 조처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필요성)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적법성
법리: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유일한 근거 사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에 불응하여 결근한 것임.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의 결근 행위를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함.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환배치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단순히 도급사의 불만 제기나 추상적인 경영상 필요성만으로는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선정 및 배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및 생활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배치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이익을 경감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함.
전환배치 명령이 부당할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판결임.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22. 설립되어 상시 약 9,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텔레마케팅 대행사업, 콜센터시스템 구축/운영 대행, 컨설팅 및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1. 4. 원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래 3회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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