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교섭단체교섭교섭요구부당노동행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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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함으로써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 9. 29....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2020. 5. 8. 및 2020. 5. 18.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3) 참가인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3) 소결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나....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20. 5.8. 및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 9. 29.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택배회사의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 업무를 수행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참가인은 2020. 3. 12. 원고에게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가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중복신청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법리: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함.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함.
법원의 판단:
중복신청 여부: 선행 시정신청과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적 근거(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vs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와 대상(2018년 교섭요구 공고 거부 vs 2020년 단체교섭 요구 거부)이 다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지 않음.
제척기간 경과 여부: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고, 참가인 또한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해왔으므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구제신청 당시까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함.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됨.
이러한 해석은 기업의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관계망 확산에 따른 근로3권 형해화 방지,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금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한 것임.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용자성 인정: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사업의 핵심 업무인 집화 및 배송 업무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며, 이는 원고의 전국적인 운송시스템과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음.
집배점은 독립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택배기사 관리 업무를 주로 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독자적인 근로조건 결정이 제한됨.
제1, 2, 3의제(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인도 시간 및 작업환경은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택배상품 물량, 간선차량 운행, 협력업체 인력, 서브터미널 설비, 분류인력 투입 규모 등).
제4의제(주5일제 실시):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속계약서에 따라 주6일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근무일을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음.
제5의제(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급지수수료 및 배송급지 기준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있음.
제6의제(사고부책 개선): 택배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정한 사고부책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정당한 이유 없음: 원고가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정당한 이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함.
결론: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결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택배 산업과 같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점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노동 3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진보적인 시각을 반영함.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의 형해화를 막고, 기업의 경영상 방침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각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법 해석을 제시함.
이 판결은 향후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30. 11. 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8.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다.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20. 3. 12.
①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 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