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근로시간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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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따라서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참가인이 원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 일체를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부당징계인 이 사건 감봉을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원고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원고는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 9.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H 병합, 이하 '이 사건 초 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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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 재지정 없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의 무단결근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330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임.
원고는 2008. 3. 8. 참가인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 9. 22.부터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F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참가인은 2020.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20. 3. 4. ~ 2020. 4. 9. 총 13일(104시간)을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B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복무 규칙」 제14조(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의무) 및 제24조(결근신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0. 8. 6.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 9.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 11. 원고를 포함한 3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2. 참가인과 2020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13조는 '군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연 1,580시간 조합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2. 참가인에게 '원고가 2020. 3. 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8시간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대표자는 3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명해야 하고, 조합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면제자 지명이 선행되지 않는 근로시간면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3.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참가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3. 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함.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20. 3. 2. ~ 4.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과 관련하여 각각 11회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총 13일(합계 104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함.
참가인은 2020. 3.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3. '단체협약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연간 사용인원 3명을 참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참가인이 동의하는 경우 연간 상한 인원과 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결정함.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2. 19. 소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와 면제 한도 사용시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 3명/1,380시간, 소외 노동조합 1명/200시간'으로 배분하는 잠정합의안을 전달하자, 소외 노동조합은 2020. 3. 3.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위 시정 신청사건에서 2020. 5.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이 사건 노동조합 1,180시간, 소외 노동조합 400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4. 22. 근로시간면제자를 원고, P(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M(소외 노동조합 소속)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고, 2020. 5. 11.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 1,180시간, 소외 노동조합 400시간으로 배분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참가인에게 통보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을 통보한 후, 2020. 8. 14. 원고의 무단결근 13일에 해당하는 임금 1,827,290원을 환수조치(6개월 분할납부)할 예정임을 아울러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음.
판단:
단체협약 제13조는 근로시간면제자를 통보해야 하는 구체적 시기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시간면제자 통보의 효력 여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면제자를 새로 통보하는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음.
단체협약 제13조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근로시간면제자 통보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조합대표자가 새로 근로시간면제자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가 지연될 시, 어느 노동조합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이는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 11.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3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는바,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로운 근로시간면제자가 지정·통보되지 않은 이상, 위 3명이 단체협약 제13조의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인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우려만으로 기존 근로시간면제자의 한도 내에서의 면제시간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려는 의도에서 참가인에게 새로 근로시간면제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한 점, 단체협약에서 정한 참가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 1,580시간 중 원고가 사용한 104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롭게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4항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조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불이익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함.
판단:
참가인은 2019년 소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20. 3. 2.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새로운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임의사용을 무단결근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임.
결국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13조에 관한 해석상의 오류나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참가인이 원고가 정당하게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이 사건 감봉이 원고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및 사용에 관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면제자 재지정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존 지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우려만으로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복수노조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임.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단체협약 해석상의 오류나 법리오해로 인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이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을 때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유사한 사례에서 단체협약의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사용자의 징계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330명을 사용하여 지방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2008. 3. 8. 참가인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6. 9. 22.부터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F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0.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20. 3. 4. ~ 2020. 4. 9. 총 13일(104시간)을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B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복무 규칙」 제14조(환경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