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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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D시설', '담당업무 정비팀-정비원'"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갑은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부서, 담당 업무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의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17.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목을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4....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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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원고는 2013. 9. 9.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D시설 정비팀-정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5. 21. 2020. 5. 25.자로 원고를 정비팀에서 선별팀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보인사).
- 원고는 2020. 7.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20. 10. 14.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부서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은 '담당업무: 정비팀-정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갑은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부서, 담당 업무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의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부서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어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도 전직 등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전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 사건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