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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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 10. 31.자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2. 25. 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9. 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퇴직을 제안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9. 10. 31.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9. '2019. 11. 30.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판단
-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31.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9. 11. 30.자로 임원 해촉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해촉장을 보냄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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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선기자재, 산업기계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1995. 9. 12. 관계회사에 입사 후 2012. 1. 1. 원고로 전적하였고, 2017. 12. 1. 관리 부담당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었음.
- 원고는 2019. 11. 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인 조선경기 침체 및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2019. 11. 30.부로 임원 해촉을 한다'는 취지의 해촉 통지를 하였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2.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9.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
- 원고는 2020. 6. 5.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9. 10. 3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9. 11. 30.자로 임원 해촉을 통보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1. 30.부터 3개월 이내인 2020. 2.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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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이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퇴직위로금 액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퇴직 합의서나 사직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법인카드를 반납한 것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인하고 있고, 기재된 퇴직일자도 실제와 차이가 있음.
-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1. 4., 11. 8. 출근하였고, 이후에도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2019. 10. 31.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4대 보험 상실일과 퇴직금 정산 퇴사일자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2019. 12.부터 2020. 1.까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볼 때, 2019. 10. 31.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해고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