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2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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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면서 종전의 2019. 10. 16.자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이 사건 정년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신청을 추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9. '이 사건 정년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재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2019. 10. 16....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2)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는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 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초심사건에서 이 사건 정년 통보에 따른 부당해고의 인정을 구하지는 아니하다가 재심사건에 이르러 이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추가하였다....원고의 재심신청 중 이 사건 정년통보에 따른 부당해고 부분은 초심사건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하 부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9. 9.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수회에 걸쳐 강요하다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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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신청 중 '정년통보에 따른 부당해고' 부분은 초심 신청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각하함이 적법하고, '2019. 10. 16.자 부당해고' 주장은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어 기각함이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9. 11.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9. 10. 16.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0. 2. 21. 원고에게 2020. 2. 29.자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다는 정년통보를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3. '해고 통보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2019. 10. 16.자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이 사건 정년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추가 주장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9. '정년통보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은 초심 청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재심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2019. 10. 16.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의 범위
-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 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원고가 초심에서 이 사건 정년통보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을 구하지 않다가 재심에서 이를 추가한 것은 초심 신청 범위를 넘은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하 부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 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019. 10. 16.자 부당해고 주장의 적법성
- 이 사건 회사가 2019. 10. 16.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근거:
- 이 사건 회사가 2019. 10. 16. 이후에도 원고에게 2019. 10.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원고가 2020. 1.분 및 2.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회사가 2019. 11.경 이 사건 센터 휴업을 신고하고, 원고에게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원고가 2019. 12. 9. 부산노인복지센터로 출근한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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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이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이 부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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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기각 부분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에서 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규칙의 취지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