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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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C는 사용사업주, D은 파견사업 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D이 원고를 고용하여 C에 근로자파견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C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라....'경기도 용인시 안전관리자 모집(경력자 우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
- C는 2019. 12. 9.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안전감시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9. 12. 9.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안전지원' 업무를 하였고, 2019. 12. 16.경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서')....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2. 9.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가 공사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 인테리어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C D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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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와 파견사업주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C(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하고, D(파견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D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9. 12. 9.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가 공사하는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안전지원' 업무를 수행함.
- D은 2019. 11. 28.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모집 채용공고를 게시함.
- 원고는 2019. 12. 16.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취업장소가 'F'로, 담당업무가 '현장 안전지원'으로 기재됨.
- 원고는 2019. 12. 19.부터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2020.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와 D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적격
- 법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 D이 원고를 고용하여 C에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D이 사용자로 간주되므로, 사용사업주인 C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C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8조부터 제66조까지, 제70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9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D의 근로조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취업장소 위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 'F'는 이 사건 현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계약서 작성 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담당업무가 '현장 안전지원'이므로 공사현장 근무를 전제로 함. 따라서 취업장소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