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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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0. 참가인에 아래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금지 촉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하였다....다)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충분히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임금 지급유예를 통한 한시적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그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었다고 볼수없다. 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한다.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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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배차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배차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임.
- 원고 내에는 참가인 외에 'D지회'가 있으며, D지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 원고는 2019. 5. 1.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배차하였으나, 참가인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22일만을 배차함(이 사건 배차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차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배차조치는 단순히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행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참가인의 2019. 4. 25. 기자회견(임금 지급유예 부동의, 즉시 지급 및 고소 계획 발표) 직후 이 사건 배차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임.
-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장으로부터만 임금 지급유예 동의서를 받았고, 개별 근로자들로부터는 받지 않음.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유예에 동의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22일을 초과한 배차를 금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추가배차를 허용하여 차별함.
- 원고는 참가인의 기자회견 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배차조치를 강행하였으며, 추가배차가 어려움을 미리 고지하거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음.
- 이 사건 배차조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차별적 취급임.
- 체불임금 지급 요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음.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들 간 월 평균 임금 차이가 약 74만 원(참가인 소속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대비 약 30%)으로 상당함.
-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월 최대 8~9일까지 추가배차를 하면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추가배차를 전혀 하지 않아 차별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남.
-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체불임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함에도 추가배차를 전면 금지함.
-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충분히 추정되며, 원고의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은 이를 뒤집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배차조치는 단순히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행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