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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G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5. 31....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에는 정당하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 징계양정도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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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함.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이 사건 천막농성')을 진행함.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을 때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천막농성 주도)의 정당성 여부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②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④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⑤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판단:
제
①,
②요건: 이 사건 천막농성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식 조직인 '업무직 협의체'가 주도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였고, 노동조합이 협의 중이던 '업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사 전달 목적이었으며,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보고를 받았고, 노동조합이 재정지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고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며,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임.
제
③요건: 이 사건 천막농성은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보임.
제
④요건: 농성 장소는 과거에도 활용되었고 보행이나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음.
제
⑤요건: 천막 설치 당시 물리적 충돌은 있었으나, 그 이후의 농성 과정에서는 폭력과 파괴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론: 이 사건 천막농성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②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④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⑤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3 징계사유 (감사실 출석요구 불응)의 정당성 여부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감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사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섭 진행 중 감사실 감사 불응 관행'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후에 감사실 조사에 응한 것은 양정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를 부정할 사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직원은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인 감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감사담당자로부터 출석 및 답변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참가인 감사규정 제26조 제1호,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관본부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청원경찰의 제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천막농성이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원경찰의 제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천막농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음.
제1, 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징계양정은 감경되어야 함.
원고 A, B, C의 제1 징계사유는 청원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 판단 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함.
원고 C의 욕설 당시 급여복지처장이 감정적 대응을 유발한 정황이 있음.
청원경찰 갑반 조장 R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원고 A, C은 노사합의 이후 감사실 조사에 응함.
원고들의 징계전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 A, B, C에게는 수상경력이 있음.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사실
청원경찰 갑반 조장 R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
원고 A, B, C은 수상경력이 있음.
원고들의 징계전력은 확인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특히, 물리적 충돌이 있었더라도 그 원인이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에 있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양정 시에는 징계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징계자의 과거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5. 31. 'H'와 'I공사'(이하 'I공 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J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고,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나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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