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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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거나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7명을 신규 채용하거나 2018. 5.경 AA을 이사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치가 정리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하였어야 할 경영상 결단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원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임직원의 임금 삭감 조치를 취하고, 차임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희망퇴직 절차는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희망퇴직 신청일 마지막 날에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를 한점 또한 참가인에 대한 추가 정리해고가 '희망퇴직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경영상의 분석·결단 등을 바탕으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원고가 해고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고 감원의 목표 없이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단행한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의 계획 등을 바탕으로 긴박한 경영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경영판단을 거쳐 산정된 최소한의 해고가 아님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2 희망퇴직 신청을 한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정리해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전기공사업 분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반납을 추진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2018년에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수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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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됨.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부장 등의 직위를 담당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은 갖추었으나 나머지 요건은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G의 탈퇴로 원고의 공동수급체 내 분담비율이 증가하고 추가 투입 공사비, 지체상금 등으로 누적 공사손실이 크게 발생함.
매출 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영업손실 폭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비중이 상당하여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음.
2018년 유형자산 매각으로 영업외 수익이 증가했으나, 이는 악화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황으로 보임.
경영상 위기 초래 원인이 경영진에 있다고 하여 인원 감축 필요성이 부정될 수 없으며, 인원 감축은 장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
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2. 해고회피 노력 여부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해고를 진행하면서 감원 목표 인원을 선정하지 않았음. 이는 정리해고가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졌음을 추단하기 어렵게 함.
희망퇴직 신청 기간이 1주일로 짧았고, 희망퇴직 신청일 마지막 날에 정리해고 통보를 한 점은 추가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경영 분석·결단이 부족했음을 시사함.
원고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과 참가인이 친인척 관계이며, 참가인의 부친과 원고 경영진 간의 분쟁이 있었던 점은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경영상 위기 타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원고는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 해고를 피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오히려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7명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사를 승진시키는 등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함.
임금 삭감 조치는 임직원 3명에게 2개월간 실시된 것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 변경 또한 정리해고에 앞서 취한 조치로는 불충분해 보임.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시한 '자격증 보유 여부' 기준은 건설면허 유지 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 측면이 있으나, 원고가 전기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참가인 외에 자격증 없는 직원이 있었음에도 참가인만 해고 대상이 된 점, 정리해고 이후 토목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해고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신규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공정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나 평가 자료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참가인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경영진의 자의적·주관적 요소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규정하며, 이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를 통한 쌍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다툼 없음.
원고는 건설업의 특성상 협의가 어렵고 별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근로자집단의 대표와 협의하거나, 그러한 대표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을 받는 당해 근로자와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한 적조차 없고,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함.
결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 수주 후 G 주식회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지분 승계 및 추가 공사비 투입, 지체상금 부담, 하도급업체와의 분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원고의 설립자 K이 사망한 후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상속재산 분할 및 공사 관련 비위 문제 등으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함.
참가인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망 K의 형제인 망 AF의 손자로, 가족 간 분쟁의 한 축에 있었던 E의 자녀임.
원고는 2018년 유형자산을 매각하여 영업외 수익을 얻었으나, 이는 재정상황 악화의 반증으로 해석됨.
원고는 2018. 12.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로 결의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가족회사라는 특수성 속에서 경영진과 특정 근로자 가족 간의 분쟁이 해고의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사용자의 증명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줌.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근로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적, 실질적 노력을 다해야 함을 강조함.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수치 개선만으로는 경영상 위기 타개를 위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며, 자산 매각 등은 오히려 악화된 재정상황의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2. 20. 설립되어 상시 20여 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부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3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 6. 3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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