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9.2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634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6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교섭사용자단체교섭단체협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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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 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8.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조 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 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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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자동차 판매 대리점 E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자동차 판매 대리점주)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E(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판매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2. 1. C 주식회사 온천대리점을 설립하여 D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E 17여 명을 두고 D판매업을 하는 자임.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G 등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에게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음.
- 참가인은 2018. 11.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E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상관없음.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특정 사업자가 보수 및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이 사건 E의 주된 소득원이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이며, 원고가 판매수당, 인센티브 금액 및 지급 조건을 주도적·일률적으로 결정한 점, 이 사건 E의 노무가 원고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원고를 통해서만 D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여러 해에 걸쳐 원고와 지속적·전속적으로 D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E에 대한 근태관리 및 지휘·감독을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E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본문, 제1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이미 E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제1심 판결이 있었음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