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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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 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 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게 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호봉제 근로자들로서 서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기인사 승격 결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 차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격차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 차별적 의사를 갖고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임을 이유로 하여 그 조합원 들을 그 밖의 근로자들, 특히 교섭단체대표노조 조합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다면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승격...참가인이 2020. 1. 1.자 승 격 및 승진 인사에서 원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배제한 것을 두고 결국 원고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에서 1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장기간 의 축적된 사례 및 위 해당 인사에서 드러난 유의미한 내용의 통계적 차이, 2 성적 고과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리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 3 원고 노조 소속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와 그 시정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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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F 사건(원고 노조의 제2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함.
-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C등급 부여 및 그에 따른 승격 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 노조 조합원들을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부당하게 차별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9. 11. 설립된 반도체부품 제조업 법인으로 약 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원고 A노동조합(원고 노조)은 2001. 2. 8. 설립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며, 참가인 내에 H지회(이 사건 지회)를 두고 있음.
- 원고 B은 이 사건 지회 소속 원고 노조의 조합원임.
- 참가인은 2018. 1. 1.자 정기 승격 및 승진인사(이 사건 정기인사)를 시행함.
- 원고들은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C'등급 및 그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제1구제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정기인사가 원고 노조 조합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제2구제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부당인사 구제신청 및 제1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제2구제신청을 각하함(이 사건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B에 대한 고과는 부당인사임을 인정하고, 제2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제1구제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B은 1년간 병가휴직 후 2017. 9. 25. 복귀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에서 C등급을 받음.
- 참가인은 2010년 이후 원고 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으며, 파업, 직장폐쇄, 정리해고, 인사고과 차별, 타결금 지급 차별 등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함. '계속하는 행위'에는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기인사에 따른 승격 등 인사발령의 효력 발생일은 2018. 1. 1.임.
- 참가인의 인트라넷 공고는 사전 공고에 불과하며, 효력은 2018. 1. 1. 발생함.
- 원고 B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성적고과 역시 이 사건 정기인사와 일련의 행위로 보아 2018. 1. 1.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2. 원고 B에 대한 고과 부여 및 승격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 성립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