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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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무렵에 원고의 형이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8. 26. 사망하여 인도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그 직후 원고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입원하여 2014. 11.경까지 간호를 해야 했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던 중이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12.에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근무함.
- 원고는 2014. 7. 21.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을 사유로 사직원을 작성하였고, 퇴사일은 2014. 7. 31.로 정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4. 8. 1.로 신고함.
- 원고는 2018. 6.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7. 31.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7.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됨.
-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2. 7.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그 효력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간임.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
- 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6. 12.에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명백히 도과함.
-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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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4. 7. 31. 부당해고를 당한 무렵 형의 사망 및 어머니의 간병으로 인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노동위원회 절차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기간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제척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 도과의 효력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기간 도과는 구제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상시 약 3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9.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의 설계·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2014. 7.31.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7.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