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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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사 대표단, D노조 C 지부와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여 사내협력사 소속 정규직근로자 약 4,700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 C는 2018. 12. 1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정에 관한 계약이 2019. 1. 31. 종료된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C 정규직근로자 로 특별채용되거나 다른 사내협력사의 근로자로 전적되어 2019. 3. 8.경 이후 참가인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19. 7. 31....갑 제8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사내협력사와 D노동조합 C지부 사이의 단체협약 제2조는 그 적용범위를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다른 동종의 종업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5조, 제6조 제1항 제3호는 회사에 채용된 일반직, 생산직, 임시고용원 등의 종업원 중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따라서 기간제(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원고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설령 원고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특별채용이나 전적은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직접 시행된 것이 아니라 C와 사내협력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별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단체협약의 적용만으로 원고가 특별채용이나 전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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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소멸에 따른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참가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6.부터 2018. 9. 30.까지 참가인 회사와 590여 회에 걸쳐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8. 9. 3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
-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C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2019. 1. 31. 종료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C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다른 사내협력사로 전적되어 2019. 3. 8.경 이후 참가인에 근무하지 않게 됨.
- 참가인 회사는 2019. 7. 31. 폐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이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사업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법 제35조) 적용 주장에 대해, 원고는 기간제(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함.
-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특별채용이나 전적은 별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한 구제이익 주장에 대해,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도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51228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문에는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내용만 언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