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10.0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555
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지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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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8.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나, 원고 A, B가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음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는 취지의 이유로 위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10. 24....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B는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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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설립 준비 중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산업용 고무벨트 제조업체로,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원고 A, B 등이 2018. 7. 23.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임.
- 원고 A은 1996. 9.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부산영업소 부장급으로, 원고 B는 2012. 9.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 부장급으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8. 7. 24. 원고 A, B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2018. 7. 30., 2018. 8. 1., 2018. 9.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8.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기각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원고 조합의 설립이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2018. 5. 24. 제1노동조합에 정리해고 가능성을 통지하고, 2018. 5. 말경 원고 A, B 등 관리직 근로자 8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제1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음.
- 참가인은 2018. 6. 15. 비상경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가능성을 설명하고, 2018. 7. 11. 노사협의회에서 관리직 근로자 정리해고를 먼저 실시하기로 협의함.
- 참가인은 2018. 7. 17. 원고 A과, 2018. 7. 19. 원고 B와 면담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자 원고 A에게 2018. 7. 17., 원고 B에게 2018. 7. 24. 대기발령을 통지함.
- 원고 A은 2018. 7. 23. 원고 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고, 양산시는 2018. 7. 25. 설립신고증을 발급하고 참가인에게 수리 통지함(참가인 도달 2018. 7. 30.).
- 원고 조합은 2018. 7. 25. 참가인 정문 앞에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 참가인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원고 A, B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의사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함.
-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A, B의 원고 조합 설립 준비 및 설립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해고 통지는 원고 조합 설립신고 수리 전인 2018. 7. 24. 이루어졌고, 원고 조합의 첫 활동(현수막 게시) 및 설립신고 수리 통지는 해고 이후에 진행됨.
- 참가인은 2018. 5.부터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제1노동조합과 협의하였으며, 원고 A, B를 포함한 관리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함.
- 원고 A, B 외 다른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이미 퇴직하거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함.
-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당초 계획한 정리해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