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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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이라고 주장하는 2005. 5. 12.로부터 1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8. 9.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적법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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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13년 이상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13.부터 2005. 5. 12.까지 D대학교에서 재료 화학 연구업무를 수행한 연구직 근로자임.
- 사단법인 B(총연합회)는 1966. 9.경 설립되어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과학기술계 학술활동 지원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03. 3. 31. D대학교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2003. 4. 1. D대학교와 재료 화학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였음.
- D대학교가 원고를 초빙한 것은 총연합회가 시행한 'E 사업'이 계기가 되었으며, 총연합회는 2003. 6. 19. D대학교와 'E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2018. 9.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총연합회의 2005. 5. 12.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5. 5. 12.로부터 1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8. 9. 21.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정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아무리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더라도 법정 기간을 도과하면 구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근로자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 절차 및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함.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관이지만,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체적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3. 5. 13.부터 2005. 5. 12.까지 D대학교에서 연구직 근로자로서 재료 화학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사단법인 B(이하 '총연합회')는 1966. 9.경 설립되어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 및 국제 과학기술계의 학술활동 지원 등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9.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총연합회의 원고에 대한 2005. 5. 12.자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12.로부터 약 13년 4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