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3.18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50
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특수고용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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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5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무의 전속성, 계속성도 있었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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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B는 2014. 4. 1. C 주식회사(소외 회사)와 운송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6. 12.부터 소외 회사의 지입차량(이 사건 차량) 운전기사로 참가인의 물류배송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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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물품 하역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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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 노무 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비품·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이윤 창출/손실 위험 부담)
-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취업규칙 적용,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은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운송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업무 내용은 이 계약에 따라 정해짐.
- 참가인이 배송내역을 전송했으나, 구체적인 운송경로나 시간은 원고에게 일임되었고, 참가인이 원고의 운행시간 등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GPS를 통한 관리·감독 증거도 없음.
- 운행일지 제출은 계약 이행 여부 및 유류비 확인 목적이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참가인의 물류 운송업무만을 전속적으로 해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다른 회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더라도 이는 안정적인 수익 유지를 위한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차량의 외장이나 도색 지시는 없었으며, 설령 있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며, 이 사건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함.
- 물류 파손이나 교통사고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고, 주정차 위반을 제외한 과속, 신호위반 등 책임도 원고에게 있었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제3자 대체운행을 금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배송업무를 하지 않으면 용역비에서 공제할 뿐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