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1.09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3047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단5304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내하도급도급파견사내하도급+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의 주장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불법파견·사내하도급 · 부당노동행위 등 새로운 이슈와 제도의 도입으로 담당 업무가 다양화· 고도화 되는 등 의 이유로 그 강도가 매우 과중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주사보로 근무 중 2018. 6. 11. 5급 승진자 교육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기타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8. 10. 11.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3.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근로감독관 업무의 과중함, 특정 사건(E사, C사) 처리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누적된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상병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 발병 전 17주간 초과근무 내역 및 근로시간은 주 평균 42시간 8분(발병 전 4주), 50시간 22분(발병 전 12주) 가량이었음.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는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 강의, 지회장 면담, 고소인 수사 접견, 송치서류 작성 등이었음.
- 원고는 신장 169cm, 체중 71kg, 발병 당시 만 47세였으며, 주 2
3회 음주, 1995년부터 하루 1520개비 흡연 이력이 있음. - 2015년 및 2017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높고, 2017년에는 이상지질혈증 소견과 고혈압 전단계 의심 소견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 법리: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움.
- 판단:
-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및 돌발적 사건 부재: 발병 당일 5급 승진자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으로 고도의 긴장이나 신체적 부담을 요하지 않으며, 교육 첫날 오전은 여유롭게 진행되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보기 어려움.
-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 원고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 41시간 39분, 4주 평균 42시간 8분, 12주 평균 50시간 22분 가량으로 장기간 누적된 과로나 급격한 업무 증가로 보기 어려움.
- 특정 사건(C사, E사)의 영향: C사 사건은 2018. 4. 23. 잠정 타결되어 발병 시점(2018. 6. 11.)까지 1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이후 업무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임. 2018. 5월경부터는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여 만성적이고 과중한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E사 사건 또한 발병 6개월 전인 2018. 2. 12. 검찰 송치로 일응 종결되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발병 1주일 전 업무의 통상성: 발병 1주일 전 수행한 업무들은 근로감독관으로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 해당함.
- 상병의 전조증상 주장 불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2018. 3월 중순경의 전조증상(하반신 마비)은 뇌출혈에 의한 마비가 아닌 척추질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