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결정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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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 ·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모두 원고 A만을 사용자로 하여 원고 A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B를 초심판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은...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이 D을
① 상조회에서 제명하고,
②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8. , 2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1 상조회에서 제명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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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카마스터 당직 배제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사용자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피고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피고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G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원고 B는 원고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함.
D은 2015. 7. 1. 원고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고, 2015. 10.경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H노동조합은 2016. 5. 21. 피고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함.
참가인 및 D은 2018. 3.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이 D을 상조회에서 제명하고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8.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상조회에서 제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원고 A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28.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인인 사용자에 원고 A 외에 원고 B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표시 부분 및 이유에서 원고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원고 B의 재심신청인 자격 및 재심판정의 명확성
법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의 범위는 함부로 확대·유추해석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초심판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재심신청의 이익을 가질 수 없음.
법원의 판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모두 원고 A만을 사용자로 하여 원고 A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특정하고 구제명령을 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 B는 초심판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원고 A에 대한 구제명령의 효력이 원고 B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B를 초심판정에 재심신청의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볼 수 없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원고 B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므로,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구제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제3항 (구제명령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D에 대한 당직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해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음.
이 사건 당직 배제의 불이익 처분 해당성: 카마스터는 당직 업무를 통해 높은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직 배제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
이 사건 당직 배제의 주체 - 원고 A:
이 사건 상조회는 표면적으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관리조직으로 기능함.
상조회의 회칙 및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은 경조휴가, 출근시간, 상벌위원회 설치(대리점 점주 포함), 당직 편성 등 카마스터 친목 단체에서 둘 만한 성격이 아님.
특히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에 상조회장이 위임받은 자가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고 점주 및 팀장이 회람한다는 조항은 상조회가 이 사건 대리점의 인사·경영권 중 핵심적인 당직편성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줌.
2016년까지의 당직 일정표에 원고들의 결재란이 존재하고 실제 서명하였으며, 2017년에도 원고 B가 당직 일정표에 계속 서명한 점, 원고 B가 상조회 회장을 역임하고 회원으로 활동한 점, 원고 B가 외형적으로 상조회를 탈퇴하고서도 당직 일정표를 작성한 점, 원고들이 D에 대한 당직 배제 결정 시 참석하여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조회는 사실상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한 도구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A이 상조회에 재고를 요청하고 다른 카마스터들이 상조회는 사업주와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앞서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음.
원고 A이 이 사건 당직 배제를 한 이유 - 참가인 조합 가입 내지 활동:
이 사건 당직 배제는 D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지 2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도 D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됨.
원고 A은 D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등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표출하였고, 상조회의 다른 카마스터들도 D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만을 드러냄.
선행 당직 배제는 규정상 판매실적 미달이라는 근거가 있었으나, 이 사건 당직 배제에는 규정상 근거가 없음. 상조회 제명 결정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는 주장은 상조회 회칙에 당직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상조회 회원들이 D의 제명을 바란 이유가 D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당직편성권 행사에 원고 A 등 사용자의 의사가 개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직 배제는 D의 참가인 조합 가입 내지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당직 배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부당노동행위)
참고사실
D은 2017. 1.경 G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함.
원고 A은 2017. 4. 7. 및 2017. 4. 24. D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이 사건 대리점은 '당직제도'를 운영하며, 당직 업무는 방문 고객 응대로 판매실적 달성에 유리한 이점이 있음.
이 사건 상조회는 2008. 9.부터 운영되었으며,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에 "분기별 9대 미만자는 익월 당직 1개월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음.
D은 2017년 1/4분기 차량 판매대수 7대로, 2017. 5. 한 달간 당직에서 제외됨(선행 당직 배제).
참가인 및 D은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선행 당직 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8.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5.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선행 당직 배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2.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8. 20. 원고 A의 선행 당직 배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함.
이 사건 상조회는 2018. 1. 10.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추가하여 D의 상조회 제명을 의결하고, D의 2018. 1.분 당직 3회도 즉시 박탈하기로 의결함. 이후 D은 2018. 1. 10.부터 모든 당직 업무에서 배제됨(이 사건 당직 배제).
원고 A은 2018. 1. 11. 이 사건 상조회에 D의 상조회 제명 재고를 요청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초심판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인정함.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형식적으로는 친목단체인 상조회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을 실행한 경우, 그 행위의 주체를 사업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사업주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개입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판매실적 미달이라는 규정상 근거가 있었던 선행 당직 배제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이번 당직 배제는 규정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를 추론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0. 5. 24.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 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들을 두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2009. 11. 30. 원고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5. 7. 1. 원고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나. H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