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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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3. 30....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의 비율에 따른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 시간만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를 차별하여 대우한다. 1 단체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노동조합에 필요한 시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비교해 특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을 위하여 다소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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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2001. 4.경 D공사에서 분리된 회사로, 상시 약 2,3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함.
- 원고는 D공사에서 분리된 5개 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 회사 소속 조합원은 395명임.
- 피고보조참가인 C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1. 6. 7.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며, 소속 조합원은 1,175명임.
-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참가인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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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 조합과 참가인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11,500시간 중 참가인 조합에 9,185시간, 원고에게 2,315시간을 배분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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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를 우선 배분하고 원고의 사용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조합은 단체교섭에 앞서 원고에게 의견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고려하여 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음.
- 참가인 조합은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제시한 요구안은 실무자의 착오이거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014년 단체협약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의 2017년 요구안은 이를 비교 조항으로 기재하여 제시한 것임.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지만, 공정대표의무는 절대적인 평등이나 단순한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다른 노동조합보다 다소 유리하게 배분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준비과정에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적게 배분받은 시간은 총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약 4.86%에 불과하며, 이는 원고가 제시한 교섭요구안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