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4003 판결 최저임금고시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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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른 최저임금안에 따라 피고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정한 계산식을 마련하여 최저임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모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피고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8조 제3항)....나) 판단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피고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재량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그 내용대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A총협회, B단체가 2018. 7. 23.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제기에 따른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최저임금법 제9조 제3항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안 재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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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 7. 14.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시간급 8,350원으로 심의·의결하여 피고에게 제출함.
- 피고는 2018. 8. 3.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35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이 사건 처분).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었으므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88% 인상된 것임.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편향성 및 재심요청권 불행사)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제청·위촉 과정이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 공익위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청·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증거가 없음.
- 피고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재량권의 행사임.
-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실체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학계, 언론 등 여론만을 이유로 피고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14조 제6항: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피고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정함.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자일 것을 요구함.
-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 제3항: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실체적 위법 여부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최저임금안에 따라 피고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정한 계산식을 마련하여 최저임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음.
- 입법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적정한 최저임금을 합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임.
- 최저임금법은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된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라고 규정하였을 뿐,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특정한 하나의 수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산식을 마련하라는 위임을 한 적이 없음.
- 이 사건 결정기준 '등'을 고려하라고 규정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네 가지 기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위원 각자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의 세부 기준 및 산정 방식이 모두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에 불과한 결정기준이 반드시 명확히 정의되어 특정한 수치로 산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