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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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의 총의만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상안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만을 거친 다음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다....단체협약이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교섭의 효율성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2)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해당하지만,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에게도 직접 효력을 미친다(노동조합법 제33조). 사단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통해 단체협약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이른바 '수권적 동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 2017. 9. 1.자 총회 및 2017. 12. 8.자 총회에서 참가인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배제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 친다(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 투표결과 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과 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잠정합의안 투표결과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에는 원고(기업단위 노동조합), C노동조합(기업단위 노동조합), 참가인(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함.
- 원고와 C노동조합은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그 지위는 2018. 3. 31.까지 유지됨.
- 참가인은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결과에 참가인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를 반영하지 않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9. 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고, 참가인도 같은 날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부결 처리함.
- 재교섭을 통해 마련된 새로운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2. 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투표를 실시하였고, 참가인도 투표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결 처리함.
-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조합원 투표결과 배제 부분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용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부여하고 소수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이는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고,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권을 실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의 총의만을 수렴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조합 소속에 따른 차별에 해당함. 단체협약이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섭의 효율성만으로는 이러한 차별행위에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음.
-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에 기초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수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까지 미치는 경우 이러한 정당성의 기초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된 공정대표의무는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나 조합민주주의 실현을 대체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공정대표의무의 현실적 구현: 소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임원선거나 대표자 교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소수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실효적인 책임 추궁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협상안에 관한 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됨.
- 결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가인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