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단체교섭근로조건지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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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0. 17.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것역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해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 게재하였더라도, 그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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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해고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또한, 원고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해고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쟁점: 참가인들의 소식지 발행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법리: 근로자가 회사를 비난하는 성명서 등을 배포했더라도, 그 목적이 회사의 이익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 촉구에 있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발행한 소식지의 내용(연봉 이외 추가 수당 미지급, 의전팀 벌초 작업 지시)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도모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됨.
참가인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을 전부 수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이며, 원고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로 볼 수 없음.
원고 측이 먼저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들이 '비리'나 '폭로' 단어를 언급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음.
징계위원 E은 원고의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 과정에 참여하였고, 징계사유 중 '원고 이사장에 대한 협박 및 강요'가 위 단체교섭 과정 중의 대화내용을 문제 삼는 것인바, E의 징계위원 참여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4항(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관여하지 못함)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함.
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8339 판결: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 게재하였더라도, 그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4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사건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징계사유로 든 것은 모두 참가인들의 헌법상 단결권 행사나 단체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것임.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요구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가 규정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쟁점: 원고가 단체교섭을 연기하고 불응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함. 정당한 이유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이 징계대상자이거나 해고된 자로서 교섭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보임.
결론: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가 규정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의 실질적 내용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표면적인 징계사유가 아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강조함.
또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에 기여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7명을 사용하여 공원묘지 조성, 납골시설의 설치 등 묘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망 C(이하 'C')은 2016. 11. 1., 피고 보조참가인 B(이 하 '참가인 B')은 2016. 1.1. 각 원고에 입사하여 봉안묘 등 분양사무 담당으로 근무하였다(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4. 3. 사망하여 배우자인 D이 C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기는 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C과 참가인 B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 C은 원고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2017. 7. 26. 설립,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