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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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65/부노 13(병합) 부당인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인사와 부당징계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약 3,15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3....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이 부당징계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제3, 4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제3, 4 징계사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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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발령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 파트장 보직해임 및 타 지사 전보 인사발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 관련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고 회사 충청지역본부 C지사 산업체 2파트장으로 근무함.
D의 직수금 횡령 및 허위 매출등록: 참가인 소속 SC인 D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직수금 5,767,620원을 횡령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등록을 함.
E의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 승인: 참가인은 SC E가 고객 'F'으로부터 장기간 서비스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자, F의 영업장이 리모델링 중이라는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 결재함.
회식 중 G에 대한 욕설 및 위협: 2017년 7월 28일 회식 3차 술자리에서 참가인이 동료 G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함.
원고의 감사 및 징계처분: 원고는 C지사 비위행위 폭로 글 게시 후 감사를 실시, 참가인에게 정직 7일, 파트장 보직해임, I지사로 인사발령을 통보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및 재심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 징계사유 (D의 직수금 횡령 방조):
법리: 파트장은 소속 SC들의 서비스 대금 수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및 상급자 보고 의무를 부담함. 특히 D의 횡령 사실 인지 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직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판단: 참가인은 D의 직수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D의 행태를 방조하여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함. 이는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2 징계사유 (D의 허위 매출등록 관리 소홀):
법리: 파트장이 소속 SC의 허위 매출등록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매출등록 여부를 감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D의 허위 매출등록을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파트장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허위 매출등록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법리: 하나의 비위행위에 대해 행위책임과 관리책임을 구별하여 각각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파트장은 소속 SC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직무상 의무가 있음.
판단: 참가인이 E로부터 허위 미작업 평가 예외사항 등록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 결재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만, 참가인이 E에게 허위 등록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E의 보고를 받은 사실과 모순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5 징계사유 (회식 중 G에 대한 폭언 및 위협):
법리: '사내'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모든 관계를 포함하며, 업무 관련성 있는 회식 등에서 발생한 폭행, 폭언, 협박도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상 '직장질서 문란' 조항도 근거가 될 수 있음.
판단: 참가인의 G에 대한 폭언과 위협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회식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인사위원회운영지침 및 취업규칙상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원고의 취업규칙 7.8.(20) ('기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해고한다')
원고의 인사위원회운영지침 7.1.1.(13) ('직원이 사내 또는 거래처의 작업시 폭행,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의 원인,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해야 함.
판단: 참가인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으로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폭언 및 위협행위로 G이 퇴사하는 등 피해가 컸음.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직장질서 확립의 필요성, 원고의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임에도 감경된 정직 7일 처분을 한 점,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수위 비교 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인사발령의 위법 여부
법리: 전직·전보 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판단: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이 파트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고, 무단 녹음 행위 등으로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C지사 업무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생활상 불이익: 파트장 수당 미지급은 참가인 스스로의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이며, 출퇴근 시간 편도 약 30분 증가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므로 적법한 인사발령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참가인은 평소 소속 파트 직원들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임.
참가인의 폭언과 위협행위에 놀란 G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다음 날 원고 회사에서 퇴사함.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음.
C지사 지사장 K는 감봉 1개월, 팀장 L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 직장 내 폭언 및 위협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특히 회식과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행위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 정도, 근로자의 반성 여부, 회사의 직장질서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하나의 비위행위에 대해 행위책임과 관리책임을 분리하여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사유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약 3,15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충청지역본부 C지사(이하 'C지사'라 한다)에서 SC(Service Consultant)로 근무하였고, 2016. 4. 1. 산업체 2파트장으로 승진하여 소속 파트 SC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지사 산업체 2파트에서 SC로 근무하던 D은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들로부터 총 128회에 걸쳐 직접 현금으로 수금한 서비스 대금(이하 '직수금'이라 한다)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