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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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참가인 C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자의적으로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데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바. 참가인들은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 부분에 불복하여 2018. 1. 24....참가인 노동조합에 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2017. 6. 30.자 근로시간면 제시간 부여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 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가 2017. 6. 30.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즉, 적극적인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행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 구제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V/W).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30.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부당감봉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판정서 송달 전인 2017. 6. 21. 참가인들이 합의를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다. 카) 원고는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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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시간면제시간 불충분 부여 및 노동조합 활동 홍보 이메일 발송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불충분하게 부여한 행위와 참가인 C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스웨덴 다국적기업 E의 한국지사로, 베어링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
- 피고 보조참가인 B 노동조합(참가인 노동조합)은 2015. 1. 2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C(참가인 C)는 참가인 노동조합 위원장임.
- 원고는 2017. 7. 25. 참가인 C에게 '참가인 노동조합 홍보 이메일을 사내 전산망을 통해 비조합원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2017. 9. 11. 및 2017. 9.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들은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판단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9.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면제시간 불충분 부여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6. 30. 참가인 노동조합에 약 4개월분(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만을 부여한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거부를 명분으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를 거절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참가인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임시 배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2017. 6.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83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26시간만을 부여한 것은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를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사무실의 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인 C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