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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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3 행위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1 내지 3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다....따라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에 관한 부분(이 사건 제1, 2 행위가 지 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중지 명령과 공고문 게시 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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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사내 이메일 이용 제한 및 임원 발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메일 수신 차단 및 경고장 발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함.
- 원고 임원의 노동조합 가입 만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모 방적, 모직물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임.
- B 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6. 23. 원고 본사 사무직 직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8. 11. 원고의 사내 전산망 게시글 삭제 요구, 이메일 수신 차단, 경고장 발부, 위원장 감시 및 업무 미부여, 임원의 노동조합 가입 만류 발언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행위 중 일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중지 명령 및 공고문 게시를 명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 전산망 게시글 삭제 요구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이메일 수신 차단 및 경고장 발부 행위(이 사건 제1, 2 행위)와 임원 발언(이 사건 제3 행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내 이메일 계정의 수신차단 및 경고장 발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사내 이메일 계정 등의 전산 시스템에도 미치나, 이메일 시스템의 보편성, 편리성,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업무 외적 이용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유 없이 포괄적인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이메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객관적 요건: 이 사건 각 이메일은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알리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판 수준을 넘지 않음. 원고가 포괄적인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이메일 수신을 차단하고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객관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주관적 요건: 이 사건 제1, 2 행위 당시 사내 이메일 계정에 관한 시설관리권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고, 원고가 사내 이메일 계정의 업무 외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원고 임원의 이 사건 제3 행위가 원고의 방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시설관리권을 빙자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행위는 객관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주관적 요건(지배·개입 의사)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며, 의사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장하는 측이 불이익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