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8.2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527
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조합원차별사용자결정교섭창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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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참조)....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C노동조합 G 지부가 C노동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1974년부터 원고의 사업장 내 단일 노동조합으로 장기간 활동해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참가인 지회는 2013년에 비로소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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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함.
-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3. 2. 6. 원고 사업장에 하부 단체인 G 지회를 조직하여 활동 중임.
- 원고 사업장에는 C노동조합이 1988. 9. 2. 설립되어 활동 중이며, 원고 사업장에 1974. 2. 24. 설립된 노동조합을 하부 단체인 G 지부로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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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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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노동조합과 E조합은 2017. 5. 1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
- 원고는 C노동조합에 본사 사무실 일부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으나, 참가인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
-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 미부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판단하여 기각함.
- 참가인과 C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17. 원고와 C노동조합이 참가인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참가인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관한 시정명령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해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
- 법원은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 회의, 신규 조합원 모집,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라고 판단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를 바 없다고 봄.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따르거나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은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적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원 수가 적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사업장에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시설을 적절하게 재배치할 경우 2~3평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C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참가인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을 불리하게 차별한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